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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원안가결

의안번호 2200311 · 제22대 국회

제안자
한병도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한병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북 익산시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4-06-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원안가결
의결일
2025-03-13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사법경찰관에게도 1차적 수사종결권이 부여됨에 따라 이에 맞춰 「공직선거법」이 개정(2021. 3. 23.)되어, 외교부장관에게 국외선거범에 대한 여권발급등의 제한등을 요청할 수 있는 주체로 ‘사법경찰관’이 추가되어 규정되어 있으나(「공직선거법」 제218조의30제1항), 이러한 요청을 함에 있어 서면으로 하는 등 이의 절차조항(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서는 ‘사법경찰관’이 누락되어 있어 이를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218조의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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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8. 13. 오전 6:0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