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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5880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12-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전투표자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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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