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588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봉민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부산 수영구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12-0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소에서 해당 선거인에게 투표용지가 교부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도록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의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조작 및 불공정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사전투표의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하여 선거종료 후에도 일정기간 동안 사전투표자 본인의 투표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교부받은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이미지 보관기간을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에서 선거일 후 6개월까지로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158조제2항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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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