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412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8-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老齡)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2 신설). 나. 이동식차량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고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을 준용함(안 제148조의2 및 제15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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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