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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4127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상현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윤상현국민의힘
선거구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8-3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초고령사회로 진입하여 노인인구가 많아질 전망이며, 인구감소나 지방소멸을 겪고 있는 지역의 선거구 통폐합 등으로 먼 곳의 투표소나 사전투표소에 이동할 수 없는 노약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투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이에 사전에 신고한 사람에 대하여 거주지 등으로 차량을 이동하여 투표할 수 있도록 하는 이동식차량투표소제도를 도입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80세 이상의 노령(老齡)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은 이동식차량투표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38조2 신설). 나. 이동식차량투표소는 사전투표기간에 운용하고 이동식차량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은 투표소에서의 투표방법을 준용함(안 제148조의2 및 제15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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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