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356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2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7-3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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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대통령선거, 국회의원선거,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장의 선거 등 후보자등록은 관할선거구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인터넷 기술의 발달로 인터넷 이용이 보편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등록은 서면으로만 가능하고 인터넷으로 할 수 없어 현실에 부적합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달라진 인터넷 환경을 감안하여 공직선거후보의 등록은 서면 외에 인터넷으로도 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안 제49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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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