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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72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봉민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봉민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수영구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망 또는 전화를 이용한 이 법 위반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열람 또는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대화방 등에 글이나 동영상을 게시하거나 전자우편 또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선거범죄가 행해졌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판사의 승인 없이도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두고 있는데, 이는 영장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며, 행정편의를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권을 제한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선거범죄와 관련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개인정보의 열람 등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예외없이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그 사실 등을 해당 이용자에게 30일 이내에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지체 없이 알리도록 변경하려는 것임(안 제272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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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