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2256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2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1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챗GPT, 구글 바드 등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의한 선거 조작 가능성에 학계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AI발 여론 조작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으나 아직까지 입법적 규율은 공백상태임. 이에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함과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하도록 하여 선거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공지능 또는 인공지능을 이용한 프로그램에 허위의 정보나 명령 등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여론조사를 조작하여 얻은 결과를 선거운동을 위하여 전송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82조의5제1항). 나. 인공지능을 통한 여론조사조작결과를 논평ㆍ보도하는 행위를 제한함(안 제96조제1항 및 제2항제3호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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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