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250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6-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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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업무 등 중립적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정치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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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