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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250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6-0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인 ‘주민자치위원회’의 중립적 업무수행을 위하여 동 위원회의 선거운동 등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풀뿌리자치 활성화 및 민주적 참여의식 고양을 위하여 읍?면?동에 설치하는 ‘주민자치회’ 역시 주민화합 및 발전을 위한 업무, 지방자치단체가 위임?위탁하는 업무 등 중립적 수행이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정치활동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은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도 주민자치위원회와 같이 정치활동 금지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60제1항, 제86조제1항 및 제103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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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