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219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권성동의원 등 11인
- 선거구
- 강원 강릉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5-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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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재산상황 등을 게재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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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