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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93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5-1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공직을 이용한 부정한 재산 형성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후보자의 선거공보에 재산상황 등을 게재토록 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국회의원의 대규모 가상자산 보유 논란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데, 현행법상 공직후보자의 등록대상재산에는 가상자산이 포함되지 않아 선거공보에 재산상황을 기재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달성되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공직후보자의 직무에 대한 투명성과 신뢰성 제고, 그리고 부정부패 방지를 위하여 선거공보에 게재하는 재산상황에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포함하고, 이 경우 가상자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른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에 따른 가액으로 산정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8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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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