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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12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양정숙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양정숙무소속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4-10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7 · 무소속 2 · 정의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으로 특정 지역의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이 특정 정당에 편중되는 지역주의가 제기되고 있음. 지역주의는 지역 주민 선택의 결과이나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중론임.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여 특정 권역 내에서 지역구국회의원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기반하여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가능성을 높이고자 함. 한편,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한 후보자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못하더라도 아깝게 떨어진 후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 중에서 당선자와의 득표차가 낮은 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40명, 비례대표국회의원 48명과 석패제비례대표국회의원의원 12명을 합하여 300명으로 함(안 제21조제1항). 나. 비례대표국회의원은 전국을 6개 권역으로 나누어 선거하며 권역별 후보자명부를 작성함(안 제20조제2항). 다. 비례대표국회의원은 권역별 인구에 비례하여 의원정수를 배분하고, 석패제비례대표국회의원은 비례대표국회의원 권역별로 2명씩 정수를 배분함(안 제21조). 라. 권역별 지역구국회의원후보 중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되지 아니한 사람에 한하여 득표차가 낮은 후보자순으로 석패제국회의원정수에 이르는 사람을 석패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89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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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