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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2007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경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경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부천시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17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2 · 정의당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현행 국회의원의 정수는 지역구국회의원 253석, 비례대표국회의원 47석으로 그 중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는 전국을 하나의 권역으로 하는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음.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선거의 비례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나 지역구국회의원의석과 연동되어 양당정치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고 지지율과 의석율이 일치하지 않는 등 당초 도입 취지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의석수는 현행과 같이 300석을 유지하되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 사이의 비율을 4:1로 조정하고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정당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제도(일명 ‘지역균형 비례대표제’)를 실시함으로써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한 정당도 권역 내 정당득표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정당별로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확보할 수 있는 의석수에 제한을 둠으로써 거대 양당정치체제를 완화하고 민주적 다양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또한, 석패율제를 도입하여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당선되지 못한 후보자에게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당선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사표를 방지하여 국민의 의사를 보다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1조제2항 신설 등).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의원정수를 지역구국회의원 240석, 비례대표국회의원 60석으로 하여 지역구국회의원의석수와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의 비율을 4:1로 함(안 제21조제1항 및 4항). 나. 전국 단일 권역을 6개의 광역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 인구수에 따라 각 권역의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되 서울특별시, 경기도 및 각 광역시 이외의 지역은 인구를 2배로 가중하여 산정함(안 제20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 다. 권역별 정당에 배분할 의석수는 정당득표율에 따라 결정하되 정당득표율 구간에 따라 배분가능한 의석수에 제한을 둠. 다만, 정당득표율에 따라 각 정당에 배분한 의석수의 합이 해당 권역의 총 의석수에 미달하는 경우 각 정당의 득표율과 해당 정당의 득표율이 속한 구간의 하한득표율 간 차이가 큰 정당 순으로 잔여의석을 배분함(안 제189조제2항). 라. 석패율제 도입에 따라 각 정당은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를 중복으로 추천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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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