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76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2-0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47조, 및 제5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윤호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