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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761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2-0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9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회의 다양화와 정치적 정체성의 분화에 따라 새로운 정당모델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미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등 여러 유럽국가의 경우 정당 간 연합을 통해 다양한 정치적 주장과 정책을 조율할 뿐만 아니라 전국 선거에 함께 후보를 선출ㆍ지지하는 등 정당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보장되어 있음. 이에 우리나라도 독자적인 정치적 정체성을 가진 정당 간의 연합을 통하여 선거 후보자 추천 및 지지 활동, 정책 추진 등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정당의 다양성을 보장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 제47조, 및 제58조의3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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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