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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57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3-01-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본투표의 경우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를 당선인의 임기 중 계속적으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예외적으로 선거에 관한 쟁송이 제기되지 아니하거나 계속되지 아니하게 된 때에 한하여 보존기간을 단축하고 있음. 그런데 사전투표의 경우 선거인의 신분 확인을 위하여 전자적 방식의 손도장 또는 서명을 날인하고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만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선거에 관한 서류 보존기간이 일치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또한, 제20대 대통령선거에서 사전투표를 이미 한 선거인이 본투표용 투표용지를 발급받아 경찰에 고발된 사례가 있음을 감안할 때,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는 수사과정에서 중요한 증거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됨. 이에 사전투표에서 선거인의 신분증명서 일부를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하여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보관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선거에 관한 모든 서류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도록 함으로써 사전투표에서 전자적 이미지 형태로 저장한 신분증명서의 일부를 선거일 이후에도 일정기간 보관하고자 함(안 제158조제2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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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