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3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3-01-0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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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는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관련된 규정이 없어, 선거운동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딥페이크 영상 관련 법규운용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있는 실정임. 딥페이크 영상의 경우 그 기술 수준으로 인하여 실제 후보자 영상과 구별이 어려워,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것이라는 별도의 표기가 없을 경우 유권자들이 이를 실제 후보자의 영상으로 오인할 소지가 매우 높음. 한편, 딥페이크 기술 여부에 관한 표기를 의무화했을 경우 이를 악용하여 후보자 본인에게 불리한 영상일 경우 실제 본인의 영상임에도 해당 영상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영상이라고 거짓 사실을 표시하여 유권자들을 기만하려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거운동을 위하여 딥페이크 영상을 유통할 때에는 해당 동영상이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사실을 표기하도록 하고, 딥페이크 영상이 아닌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표기를 하지 못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허위사실공표죄에 준하는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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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