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4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공표 가능한 여론조사의 대상이나 방법, 질문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 실제 여론과 다른 왜곡된 결과가 공표되는 문제가 오랫동안 지적되어왔음. 특히, 여론조사 질문을 통해 특정 후보자나 정당을 홍보하거나 조사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유권자에게 공신력 있는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하기 위해 선거일 전 30일부터 공표금지기간 전까지 공표 가능한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명확히 정하고, 여론조사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지지도에 영향을 미치는 등 사실상 선거운동에 이르는 여론조사를 금지함으로써 조사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08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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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