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21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8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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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22만 6,162명의 재외국민 유권자 중 71.6%인 16만 1,878명이 투표에 참여했으나 후보자등록을 마친 후보가 사퇴를 선언하여 재외국민 투표 역사상 처음으로 사표가 발생하였음. 이는 재외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이자 재외국민투표 특성상 투표를 하기 위해 수백, 수천 km 떨어진 투표장에 찾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것이나 다름없으며, 또한 후보자들의 인위적인 단일화로 인해 민심이 왜곡되는 등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후보자등록 이후에는 정당의 대의기관 또는 수임기관의 결의가 없을 경우 후보자가 독단적으로 사퇴를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54조 및 제88조).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윤호중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119176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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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