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915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선거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것은 선거비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양대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된다는 예측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총선이나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제203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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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