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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915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3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3인 · 더불어민주당 12 · 무소속 1

나머지 1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국 선거를 1년에 두 차례로 나눠 치르는 것은 선거비용이나 행정적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통합해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의 양대 선거를 동시 실시할 경우 총 1,534억원의 선거관리경비가 절감된다는 예측 결과가 있었으며 또한, 총선이나 지선이 대선과 함께 치러진다면 투표율이 더 높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는 만큼 대의민주주의의 원리에 더욱 부합할 것으로 보임. 이에 대통령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에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가 있는 경우 해당 국회의원선거 또는 지방선거는 각각 대통령선거의 선거일에 동시 실시하는 조항을 신설하여 선거의 주체인 국민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함(제203조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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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