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912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호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구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26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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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이 불가한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여 선거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함.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운 기술 특성을 고려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시 이를 일반 허위사실공표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당선 목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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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