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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912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윤호중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윤호중더불어민주당
선거구
경기 구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26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인공지능 기술을 기반으로 이미지를 합성하여 실제와 구분이 불가한 수준의 영상을 만드는 ‘딥페이크’ 기술이 발달하여 선거 분야에서도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례가 많아짐에 따라,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 기준 등에 대해 신속한 입법이 필요함. 실제 영상과 구분이 어려운 기술 특성을 고려해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제재 기준을 마련하고,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 시 이를 일반 허위사실공표보다 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을 것임. 이에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영상 등을 제작 또는 배포할 때에 해당 정보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하여 만든 것이라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허위사실공표의 경우 당선 목적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낙선 목적이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8 및 제250조의2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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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