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8798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위성곤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제주 서귀포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12-0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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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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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