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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8798 · 제21대 국회

제안자
위성곤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위성곤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제주 서귀포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12-0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은 선거사무소의 설치 및 현수막 게시, 규격이 정해진 명함 배부 등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그러나 대통령 선거과정 등에서의 각종 지지선언과 마찬가지로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일지라도 선거운동 과정에서 지지자들의 지지표시 및 자신에 대한 지지를 유권자에게 홍보하는 것은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일부 사안에 대해서만 선택적 처벌이 이루어지는 등 혼선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예비후보자 및 당내 경선에서의 선거운동 범위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 개인 등의 지지를 홍보할 수 있도록 명확히 함으로써 현장에서의 혼선을 방지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를 반영하도록 함(안 제57조의3 및 제60조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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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