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83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윤상현의원 등 11인
- 선거구
-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8-12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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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여성의 정치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할 때 각각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여성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반면, 청년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일정 비율 할당을 의무화하거나 권고하는 규정이 없음. 참고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결과 40세 미만 국회의원 수는 13명에 불과하였는데, 이는 노르웨이ㆍ스웨덴 등 북유럽 국가들의 청년 의원 비율이 전체 의원의 30%에 달하는 것에 비하면 매우 낮은 수치임. 청년들이 직면한 다양한 사회문제와 관련된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서 청년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청년들의 정치 진출을 제고할 필요가 있는바, 정당이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국회의원선거 및 지역구지방의회의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때에 전국지역구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청년으로 추천하도록 노력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안 제47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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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