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70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0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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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