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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70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전주혜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전주혜국민의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후보자 또는 예비후보자가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 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을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규정하여 그 전송 횟수를 8회 이하로 제한하고 있음. 전송 횟수 제한은 무분별한 문자메시지 전송으로부터 유권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에 따른 것이나, 20명 이하의 발송자를 수동으로 선택하여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프로그램 등 규제를 우회하는 방식이 등장하여 규정의 취지가 무색하다는 비판이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는 횟수를 현행 8회에서 15회로 확대하여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로 인한 비효율을 해소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및 제256조제3항제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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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