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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6542 · 제21대 국회

제안자
조정훈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조정훈전 시대전환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7-2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5 · 국민의힘 2 · 시대전환 1 · 정의당 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선거일 전 90일부터 후보자등록신청개시일까지 정당의 정강과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정책토론회 초청대상은 국회에 5명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과 직전 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을 대상으로 함. 그런데 초청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하는 정책토론회의 개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어, 군소정당의 경우 정강과 정책을 알릴 기회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임.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ㆍ토론회의 경우에는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도 대담ㆍ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음을 참고할 때, 정책토론회도 군소정당을 대상으로 개최할 수 있도록 규정할 필요성이 있음. 한편, 현행법은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을 오후 8시부터 오후 11시까지의 사이에 방영하도록 하고 있는데, 동 규정에도 불구하고 군소정당의 후보자 대담ㆍ토론회는 오후 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방영되어 익일 새벽 시간에 종료되는 경우가 자주 있어 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군소정당을 대상으로도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은 자가 참석하지 않을 경우 그 사실을 정책토론회 중계방송 시작하는 때에 알리게 하는 한편 성실한 참석을 위해 정당한 사유가 없이 불참한 사람에 대하여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대통령선거 대담ㆍ토론회의 중계방송이 해당 규정에 따라 실제 운영될 수 있도록 중계방송 완료 시간을 밤 12시까지로 연장하되, 군소정당의 후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대담ㆍ토론회도 오후 8시부터 밤 12시까지의 사이에 중계방송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및 제82조의3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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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