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600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6-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경우 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20명을 넘지 않더라도 프로그램을 활용한 자동 동보통신의 경우 그 전송 주체와 횟수를 제한하고 있음. 동법에서 기준으로 정하고 있는 '20명'은 과거 통신 기술의 한계로 회당 전송이 20명을 초과하여 전송하는 것이 불가능했기 때문임. 문자메시지는 유권자를 대상으로 본인을 알리고 주민들과 소통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어, 통신기술발달에 따른 적절한 기준을 새롭게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자동 동보통신의 기준이 되는 동시 수신대상자의 수를 20명에서 100명으로 확대하려는 것임(안 제59조제2호 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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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