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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5667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2-05-19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10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단순히 후보자에 대한 지지도를 확인하는 것에서 나아가 유권자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바, 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여 공정하게 수행되어야 함. 이를 위하여 현행법과 그 위임을 받은 「선거여론조사기준」은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법령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바 선거여론조사기관에 대한 지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지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여론조사에 대해서도 고발 24건, 수사의뢰 1건, 과태료 6건, 경고 58건, 준수 촉구 38건 등 총 117건의 조치가 있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의 대표자 및 구성원이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또는 시ㆍ도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가 실시하는 여론조사 관련 법령 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9제6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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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