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48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2-03-0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선관위가 제20대 대통령 사전투표에서 기표 후 투표용지를 종이박스나 쇼핑백ㆍ바구니 등에 담는 등 허술하게 보관하고, 선거보조원들이 유권자가 직접 투표함에 투표용지를 넣는 것을 막은 뒤 자신들이 대신 받아 처리했으며, 일부 투표소에서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가 교부되는 등 선거관리 전반에 심각한 관리부실이 드러났음. 이에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하지 않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도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여 선거사무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투표의 비밀 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투표관리관으로 하여금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의 교부를 금지함(안 제157조제2항 및 제158조제3항). 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기표소ㆍ투표함 등 투표소의 설비 등을 설치하지 않거나 투표의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 설비 등으로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거나 침해하게 한 때 및 선거인의 기표내용이 보이게 하거나 투표함에 넣는 행위를 방해하는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1조제3항 및 제4항 신설). 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ㆍ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종사원이 투표위조나 증감을 위하여 이미 기표가 되어 있는 투표용지를 교부한 경우에는 3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함(안 제249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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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