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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1406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정필모의원등15인
대표발의
정필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3-12-20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더불어민주당 15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인터넷 홈페이지 관리ㆍ운영자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 등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인터넷 플랫폼사업자인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게시물 등에 대해 삭제요청을 할 경우에도 즉각적인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실효성 논란은 계속되고 있음. 이와 함께,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딥페이크 기술’을 선거운동에 활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윤리적 적합성과 유권자에 대한 사실적 정보전달의 왜곡 문제 등에 대한 기준이 없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킬 우려가 커지고 있음. 특히, 누구나 손쉽게 허위의 내용을 담은 딥페이크 영상 등을 제작ㆍ유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온라인 플랫폼에 유통되는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게시물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조치가 필요함. 이에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후보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영상 등의 정보를 ‘게시한 자’에게도 게시글에 대한 삭제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해 공직선거법 위반 게시글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82조의4제3항).

정필모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