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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4018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도읍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도읍국민의힘
선거구
부산 북구강서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21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전투표함과 우편투표함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고, 해당 영상정보를 해당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국민이 보다 용이하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현재는 정보공개청구 절차를 거쳐야만 해당 영상정보의 열람이 가능한데, 기타 행정정보에 비하여 선거의 공정성 담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가 지니는 중요성을 고려할 때 정보공개 절차를 소극적ㆍ사후적인 방식에서 적극적ㆍ사전적인 방식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전투표 및 영상투표의 보관을 녹화한 영상정보를 선거일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선거일 후 6개월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는 한편, 공개된 정보를 악용하여 선거의 공정성을 헤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영상정보를 훼손하거나 위ㆍ변조 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76조제4항ㆍ제5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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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