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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88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승남의원 등 21인
대표발의
김승남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2-1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21인 · 더불어민주당 20 · 열린민주당 1

나머지 9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대담과 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부족함.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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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