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388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승남의원 등 21인
- 선거구
- 전남 고흥군보성군장흥군강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2-14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라 대통령선거 후보자는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과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으나, 대담과 토론회의 개최 기간을 선거운동기간으로 한정하고 있음. 또한 대통령선거의 경우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토론회 개최 횟수를 ‘3회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사실상 3회만 토론회에 참석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이는 풍부하고 다양한 정보가 유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매우 부족함. 이에 유권자의 알 권리 확보를 위해 제82조제4항가목과 나목에 따른 자격을 갖춘 정당의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이 결정된 직후부터 선거운동기간 직전까지 3회 이상, 선거운동기간중 3회 이상으로 총 6회 이상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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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