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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3539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1-2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2인 · 국민의힘 11 · 무소속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발생 빈도가 높고 선거의 자유와 공정성에 중대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높은 선거범죄에 대하여 재정신청을 허용하고 있으나,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음에도 선거여론조사 관련 범죄가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한 대응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ㆍ보도하는 경우, 선거여론조사 시 조사대상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않거나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게 편향되도록 하는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경우, 성별ㆍ연령 등을 거짓으로 응답하도록 지시ㆍ권유ㆍ유도하거나 착신 전환 등의 조치를 하여 같은 사람이 중복 응답하는 경우 등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주요 선거여론조사 범죄들을 재정신청 대상에 포함하여 선거여론조사의 객관성?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7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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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