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1324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노웅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마포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11-10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최근 청년의 정치참여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음.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연령은 18세인데 반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피선거권 연령은 25세로 청년의 정치참여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역구국회의원, 지역구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당선인 결정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도록 하여 장유유서 선거법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참고로 OECD회원국 36개 국가 중 국회의원 피선거권 18세를 채택한 국가는 총 21개국으로 회원국 중 58%(하원 기준)이며, 30세 이하 국회의원 비율이 높은 덴마크(41.3%), 핀란드(36.0%), 노르웨이(34.9%), 스웨덴(34.1%), 네덜란드(33.3%)가 모두 피선거권을 18세로 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로 낮추고,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으로 당선인을 결정하도록 하여 나이에 의한 정치적 차별을 없애고 청년의 활발한 정치참여를 가능하게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국회의원 피선거권을 18세 이상의 국민으로 함(안 제16조제2항). 나.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연령을 18세 이상으로 함(안 제16조제3항). 다.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88조제1항). 라. 지역구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90조제1항). 다.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에서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추첨을 통해서 당선인을 결정함(안 제19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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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