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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816 · 제21대 국회

제안자
이수진의원 등 32인
대표발의
이수진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동작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10-0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중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에 벌금에 처하고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7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액에 처함. 당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의 벌금형은 상한액만을 정하고 있는 반면,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벌금액 상하한액을 동시에 두고 있음. 한편, 선출직 공직자들은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만으로도 그 자격을 상실할 수 있음. 그런데 낙선을 목적으로 하는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최소 25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처할 수 밖에 없어 당락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경미한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도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임. 이에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행위의 처벌 규정에서 벌금 하한액을 없애고, 벌금액 상한액은 현행 징역형을 고려해 3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상향하려고 함(안 제2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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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