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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12534 · 제21대 국회

제안자
임호선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임호선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충북 증평군진천군음성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9-13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더불어민주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5년간,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사람은 10년간 선거권, 피선거권 및 공무담임이 제한됨. 한편, 「형법」이 개정(2016. 1. 6. 개정, 2018. 1. 7. 시행)됨에 따라 집행유예의 요건이 완화되어 3년 이하의 징역?금고의 형뿐만 아니라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도 그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되었음. 이와 관련하여, 개정 「형법」의 시행에 따라 선거범죄 등으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5년간 제한되는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에 대해 집행유예 선고를 받는 경우에는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어 불합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음. 이에 선거권 등이 10년간 제한되는 사유를 선거범죄 등으로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경우로 명확히 하고자 함. 더불어, 현행법에 따라 징역형 또는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은 때에 해당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거나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 징역형 등에 대한 집행유예 판결도 징역형 등의 선고에 포함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관련 규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함(안 제8조의9제5항, 제18조제1항제3호, 제19조제4호, 제49조제4항, 제263조부터 제265조까지 및 제26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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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