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180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엄태영의원등11인
- 선거구
- 충북 제천시단양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7-29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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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선거기간에 상시 활용하는 보편적인 선거운동 방법 중 하나로, 각 후보자는 현행법에 따라 해당 선거구 내 읍ㆍ면ㆍ동 수의 2배 이내에서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게시할 수 있음. 이에 따라 매 선거가 치러지는 해에는 단기간에 처리하기 어려운 양의 막대한 폐현수막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환경부의 자료에 따르면 제21대 국회의원선거가 있었던 2020년에 발생한 폐현수막의 중량은 총 1,739톤에 달하나, 이 중 재활용된 양은 약 408톤으로 23.5%에 그쳐 폐현수막의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그러나 선거운동용 현수막은 주로 폴리에스터 등 화학섬유 원단으로 제작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 역시 특수용액 등으로 기록되어 재활용이 쉽지 않음. 이를 고려할 때, 선거운동용 현수막을 제작할 때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을 사용하도록 하는 등 현수막을 만드는 단계에서부터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이 요구됨. 이에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하여 현수막을 제작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이 쉬운 재질과 구조로 제작하는 등 현수막의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선거 실시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원 낭비와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67조제2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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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