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10746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용판의원 등 13인
- 선거구
- 대구 달서구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6-10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시각 또는 신체의 장애로 인하여 자신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가족이 아닌 경우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하여 투표를 보조하게 하고 있어 2인을 동반하지 않은 경우 투표사무원 중 투표보조인을 선정하여 투표하게 함으로써 선거인의 의사에 상관없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제3자에게 정치적 의사를 공개하도록 강제하여 선거권의 행사를 위축시킨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시각장애 선거인 등이 가족이 아닌 평소 신체활동을 지원하여 온 활동보조인 1인만을 동반하여 온 경우에도 투표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투표보조인을 현실에 맞게 개선하여 시각장애 선거인 등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57조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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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