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96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송석준의원 등 13인
- 선거구
- 경기 이천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2-05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전 서울시장과 전 부산시장이 성 관련 비위로 2021년 4월 재ㆍ보궐선거가 실시됨. 그런데 이 재ㆍ보궐선거에 드는 비용이 무려 838억원이 소요될 전망임. 전임시장에 비위에 의해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함으로써 드는 국민의 혈세가 너무 큼에도 비위 등의 사유로 재ㆍ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해당 지자체의 후보를 추천한 정당은 어떠한 책임도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 이에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의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 등을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이 또 다시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는 경우 해당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부분을 부담하게 하고, 다만,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않는 경우는 선거비용부담을 제외함으로써 책임정치를 구현하고,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으려는 것임(안 제136조 신설). 주요내용 가. 재ㆍ보궐선거(대통령선거는 제외)가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상의 뇌물죄 등 부정부패의 사유로 실시되는 때에는 당선인ㆍ지역구국회의원ㆍ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후보자로 추천했던 정당은 그 재ㆍ보궐선거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선거비용을 부담하도록 함(안 제136조제1항 신설). 나. 선거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정당이 해당 재ㆍ보궐선거에 후보자를 추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ㆍ보궐선거 비용 중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해야할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함(안 제136조제2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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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