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736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8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일 당일에 불가피한 사정으로 투표를 할 수 없는 선거인의 선거권을 충분히 보장하기 위하여,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 동안 사전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사전투표가 활성화될 경우 사실상 후보자의 입장에서는 선거운동의 기회가 축소되는 결과가 초래되는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줄여 법률에 따라 주어진 후보자의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 없이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사전투표기간을 현행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으로써, 유권자의 선거 편의를 보장하면서도 후보자에게 충분한 선거운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본문).

박형수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