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7729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진선미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강동구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8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3-08-24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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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미성년자 및 선거권이 없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무원과 협동조합?지방공기업 등 업무상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여야 하는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선거의 공정성 및 형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이나,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임원을 비롯하여 상근 직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정치적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농협?수협?산림조합?엽연초생산협동조합 등의 상근 직원들에 대해서는 유권자로서의 선거운동을 허용함으로써 헌법에 따른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60조제1항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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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