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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769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국민의힘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1-0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공표하여 후보자의 당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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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