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769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형수의원 등 10인
- 선거구
-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1-0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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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여론조사 기관이나 단체가 현행법에 따라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할 때, 동일한 선거의 동일한 피조사집단을 대상으로 동일한 목적의 여론조사를 수차례 실시하고 이를 공표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이 경우 동일한 여론조사의 결과를 여러 차례 제공받는 유권자가 얻는 실익은 크지 않은 반면에, 일부 후보자에 유리하거나 불리한 결과를 반복적으로 도출·공표하여 후보자의 당락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등 부작용의 가능성은 상존한다는 점에서 이를 합리적인 범위에서 제한하여 여론조사가 악용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직접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선거여론조사가 본래의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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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