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6404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이수진의원등19인
- 선거구
- 서울 동작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2-11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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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0. 12. 01.에 가결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6404호)에 따르면, 선거 당일이 아니라면 누구든 전화(무선자동응답시스템(ARS) 등의 자동 송신장치 전화는 제외)나 말을 통한 선거운동이 가능하나, 옥내ㆍ외에서 확성장치를 사용한 육성 선거운동은 여전히 금지되어 있음. 그러나 확성장치는 후보자 간의 선천적 성량 격차를 조정하여 유권자에게 동등한 정보전달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보조장치임. 그럼에도 이미 확성장치가 설치되어 있거나, 방음이 가능한 옥내에서까지 확성장치 사용을 금지하는 것은 선거운동에 대한 지나친 규제로서 선거운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위축시키는 측면이 있음. 특히 점차 활성화되는 온라인 선거운동과 달리 오프라인 선거운동에만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규제를 점진적으로 해소해야 하는바, 제한된 인원을 대상으로 특정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옥내 확성기 사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음. 또한, 확성장치에 따른 소음피해의 가능성 등에 대하여는 전면적이고 일괄적인 법규제가 아니라 선거관리위원회의 규격 및 성량 지침 등을 통하여 관리하고, 이를 통해 선거운동의 자유와 개인의 편익을 균형 있게 보호할 수 있을 것임. 이에, 옥내 장소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확성장치를 사용하여 효율적인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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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