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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5817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성중국민의힘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1-27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8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론조사의 조작 유인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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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