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817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박성중의원 등 10인
- 선거구
- 서울 서초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27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를 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6개월까지 보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여론조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큼에도 불구하고 여론조사의 결과 발표 후에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자료의 보관기간이 짧아 여론조사의 조작 여부 등을 조사할 때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여론조사의 조작 유인도 발생하게 되는 문제가 있음. 이에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일체의 보관기한을 선거일 후 6개월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관련 벌칙을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108조제6항, 제2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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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