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5371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강민정의원등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11-16
- 소관위원회
- 행정안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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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당법」 제22조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정당의 발기인과 당원이 될 수 없도록 하고 「공직선거법」 제57조의2는 「정당법」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당내경선의 선거인도 될 수 없도록 함. 그러나 정당제 민주주의에서 정당의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에 전혀 관여하지 못하는 선거권은 반쪽 권리에 불과하며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이 비록 현행법상 ‘선거운동’을 하지 못해도 ‘선거권’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처럼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에게 ‘선거운동 또는 당내경선운동’은 허용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을 위한 ‘국민경선참여권’은 보장해야 함. 이에 「정당법 」 제22조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도 당내경선 중 국민경선 방식으로 실시하는 경선에는 선거인이 될 수 있도록 함(안 제57조의2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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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