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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4429 · 제21대 국회

제안자
진선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진선미더불어민주당
선거구
서울 강동구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10-06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와 공직선거후보자 및 정당은 장애인이 선거권, 피선거권, 청원권 등을 포함한 참정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현행 「공직선거법」에도 장애인의 참정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장애인들이 기표가 어려워 투표를 포기하는 경우가 여전히 빈번하며, 장애인거주시설 또는 요양병원 등에서의 비밀투표 침해의 우려 또한 있음. 이에, 지체장애인 등의 투표 편의를 확대하고, 장애인거주시설 등에 투표 관리를 강화하여 장애인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승강기나 경사로 등 장애인의 통행이 가능한 편의시설이 있는 곳에만 투표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2항). 나. 투표소 및 사전투표소에 신체장애로 기표가 곤란한 장애인을 돕기 위한 기표보조장치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47조제5항 및 제149조제7항). 다. 관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병원 등에 설치된 기표소에 참관인이 1명도 없는 경우에는 위원회 직원 중에서 1명을 선정하여 투표상황을 참관하게 하도록 함(안 제149조제6항 단서 신설). 라. 투표소에 출입할 수 있는 사람에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이 지명한 2인을 포함하도록 함(안 제163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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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