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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3922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김용판국민의힘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9-15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국민의힘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비용을 초과지출하거나 당선인 또는 선거사무장 등의 선거범죄로 당선이 무효가 되는 경우 해당 당선인 또는 당선인을 후보자로 추천한 정당으로 하여금 반환받은 기탁금과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비용 반환이 결정되었음에도 이를 관할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회피하는 사례가 있는 등 비용 반환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으로, 이로 인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불필요한 선거비용을 부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납부 이행을 촉구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납부 기한까지 반환하여야 하는 기탁금 및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은 사람은 공직선거의 후보자로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관보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그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선거비용 등의 반환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제7항, 제52조제1항제4호의2 및 제265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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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