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3432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경협의원 등 15인
- 선거구
- 경기 부천시갑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9-0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1-1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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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사전투표소는 읍ㆍ면ㆍ동(행정동이 있는 경우에는 행정동)마다 1개소씩 설치ㆍ운영하되, 읍ㆍ면ㆍ동의 관할구역에 군부대 밀집지역 등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추가로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부천시는 행정능률과 주민 편의를 위하여 2016년 정부의 방침과 권고에 따라 기존의 3개 구(區)를 폐지하였고, 2019. 7. 1. 기존 36개의 행정동을 10개의 행정동으로 통합ㆍ개편하였음. 이러한 행정개편에 따라 2020년에 실시된 제21대 국회의원선거에서는 부천시에 설치되는 사전투표소의 수가 기존 36개에서 10개로 대폭 줄었고, 이 과정에서 유권자들이 원거리 사전투표소로의 사전투표를 위한 이동을 기피하여 이례적으로 사전투표율이 현저하게 낮아졌으며, 선거사무소 사무원과 후보자 현수막 게시 등도 대폭 감소하여 유권자의 적극적인 선거참여를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음. 실제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 결과, 부천시 신중동 1개소의 사전투표인수는 24,344명으로 매우 많아 극심하게 혼잡하였던 반면 부천시의 사전투표율은 19.71%로 250개 집계구 중 최하위권인 249위를 기록했고,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의 사전투표와 비교하여 전국적으로 119%, 경기도 권역은 114%가 각각 증가하였음에도 부천시는 81% 증가에 전국 최하위 증가율에 그쳤음. 이에, 지방자치단체가 관할구역의 읍ㆍ면ㆍ동을 통합ㆍ개편하여 읍ㆍ면ㆍ동의 수가 줄어든 경우에는 구ㆍ시ㆍ군선거관리위원회가 해당 지역에 사전투표소를 종전대로 추가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유권자의 투표율 제고를 위한 사전투표 제도의 본래의 취지에 부응하려는 것임(안 제148조제1항 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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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