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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25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형수의원 등 10인
대표발의
박형수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7-3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0-12-09

발의 참여 의원

10인 · 미래통합당 10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국민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선거제도는 대의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음. 이에 선거제도는 신인, 기성정치인 상관없이 모든 후보자 뿐만 아니라 유권자인 국민에게도 민주적이고 합리적이어야 함. 그렇지 아니한 경우 공정 경쟁이 저해됨은 물론, 선거 내용에 있어 국민의 신뢰를 잃어 종국적으로 자유민주주의 가치까지 훼손되기 때문임. 선거 여론조사의 경우 동일 선거에 대해 수시로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국민 불편을 가중시키고 일부 후보자에 유리한 결과를 도출 및 공표하는 등 선거여론조사의 취지를 왜곡하는 사례가 있어 이에 대한 합리적 보완이 필요함. 반면 말로 하는 선거운동과 명함 배부 방식의 선거운동은 선거 과열 등 부작용을 초래할 위험성이 적어 다른 선거운동보다 일찍 허용하여 선거운동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할 필요가 있음. 한편, 현행법상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실시하는 사전투표는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에 따라 후보자로서는 법상 정해진 선거운동 기간을 보장받지 못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과의 간격을 최대한 줄여 후보자에게 주어진 법상 선거운동기간을 최대한 보장하고 유권자의 최종의사가 왜곡되지 않고 올바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선거여론조사, 홍보방법에 따른 선거운동기간 확대, 사전투표일에 관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말로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와 자신의 성명·사진·전화번호·학력·경력, 그 밖에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게재한 길이 9센티미터 너비 5센티미터 이내의 명함을 직접 주는 행위는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허용함(안 제59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나.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자체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동일한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4회 이상 실시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8조제13항 신설). 다. 사전투표기간을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에서 선거일 전 3일부터 2일간으로 변경함(안 제148조제1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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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