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943 · 제21대 국회

제안자
박성중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박성중미래통합당
선거구
서울 서초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미래통합당 1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해당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등의 직무상의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상의 행위라 하더라도 행위 시점에 따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 기간 제한할 필요가 있음. 이에, 이 법에서 기부행위의 예외로 보는 직무상의 행위를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로 하는 경우에도 국가재난 및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일 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12조제5항 신설).

박성중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