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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930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미애의원 등 12인
대표발의
김미애전 미래통합당
선거구
부산 해운대구을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4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12인 · 미래통합당 1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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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