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930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김미애의원 등 12인
- 선거구
- 부산 해운대구을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4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1-12-31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 역시 25세 이상의 국민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OECD 36개국 중 31개국이 국회의원(양원제 국가 중 일부 상원 제외) 피선거권을 18∼21세로 정하고 있으며, 독일 등 실제 다수의 20대 초반 청년들이 선거를 통해 선출되어 훌륭하게 정치활동을 다수 이어가고 있음에도 우리나라는 48년도 최초 정한 그대로 현재까지 유지하며 합리적 이유없이 선거에 출마할 권리를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을 21세로 낮추고자 함(안 제16조제2항·제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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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