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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

의안번호 2100853 · 제21대 국회

제안자
용혜인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용혜인기본소득당
선거구
비례대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23
소관위원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대안반영폐기
의결일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11인 · 더불어민주당 8 · 정의당 2 · 기본소득당 1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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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