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반영폐기의안번호 2100853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용혜인의원 등 11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23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대안반영폐기
- 의결일
- 2022-04-15
발의 참여 의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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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상의 무분별한 후보 난립을 방지하고, 후보 등록에 있어 신중을 기하는 한편 제도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기탁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기탁금이 대통령선거의 경우 3억원, 지역구국회의원선거 1천500만원 등으로 정해진 바, 이러한 높은 기탁금 기준이 청년의 정치참여를 제한한다는 비판이 제기됨. 특히 2018년 기준 20대 임금노동자의 평균 임금이 209만 원에 그치는 등 청년층의 경제적 기반이 약한 가운데 현행 기탁금 제도 유지는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청년에게는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이에 각종 선거에 등록하는 청년 후보의 기탁금을 종전의 100분의 30으로 낮추어 청년의 정치 진입장벽을 낮추고자 함(안 제5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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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