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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651 · 제21대 국회

제안자
권성동의원 등 11인
대표발의
권성동국민의힘
선거구
강원 강릉시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8
소관위원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1인 · 국민의힘 9 · 무소속 2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의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투표의 비례성을 강화하겠다는 표면적 취지와 달리 민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비례대표 전담 정당의 양산과 함께 결과적으로 거대 양당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음. 한편 해외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와 비슷한 제도를 이미 도입했었던 알바니아, 레소토, 베네수엘라 등에서 실제 선거 이후 부작용이 심해 폐지한 바 있음. 이에 명백히 실패로 드러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고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 전부를 이전과 같이 정당의 득표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환원하고자 함(안 제18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한 지역구국회의원 선거구 획정시 인구비례의 원칙(2:1)에 의해 인구가 적고 면적이 넓은 지역의 경우 매번 공룡선거구 획정으로 인한 폐해가 지적되어 왔음. 이에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을 국회가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는 사유로 추가하여 규범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4조의2제3항). 그리고 각 시·도별 의석수를 정함에 있어 합리적 기준 없이 정파별 이익에 따라 자의적으로 정수가 정해지고, 합의가 되지 않아 매번 선거구획정이 지체되어 국민의 지탄을 받아왔음. 이에 종전의 국회의원지역구를 통합 또는 분구하는 경우 시·도별 국회의원지역구의 평균 인구수가 적은 시·도의 순으로 통합하거나, 평균인구수가 많은 시·도의 순으로 분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기준을 새로 두고자 함(안 제25조제3항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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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