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모두의 법안
비공식 서비스
목록으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

의안번호 2100325 · 제21대 국회

제안자
김용판의원 등 15인
대표발의
김용판미래통합당
선거구
대구 달서구병
제안자 구분
의원
제안일
2020-06-10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본회의 심의 결과
임기만료폐기
의결일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15인 · 미래통합당 14 · 무소속 1

나머지 3인 보기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원문 보기 ↗

제안자가 작성한 요약입니다. 바뀌는 조문 전문은 원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피선거권이 없는 자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실효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피선거권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자 등에게는 피선거권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최근 정치권 일부 인사들이 법원이 범죄 수익을 국가에 내라고 판결한 추징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추징금 미납자에 대한 제도개선 등 이와 관련 조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법의 결정에 겸허히 따르는 것이 정치인으로서의 책무로서 특히 공직선거 입후보로 나설 자가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인한 추징금을 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라 할 수 있음. 이에, 선거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추징금(정치자금법을 위반하여 부과된 추징금으로 한정한다)을 내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피선거권을 제한하려는 것임(안 제19조제2항 신설).

김용판의 다른 법률안

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