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임기만료폐기의안번호 2100065 · 제21대 국회
- 제안자
- 전주혜의원 등 19인
- 선거구
- 비례대표
- 제안자 구분
- 의원
- 제안일
- 2020-06-02
- 소관위원회
- 정치개혁특별위원회
- 본회의 심의 결과
- 임기만료폐기
- 의결일
- 2024-05-29
발의 참여 의원
총 19인 · 미래통합당 19
정당은 국회 의안 제안자정보에 이 법안별로 기록된 소속입니다. 현역 API에 현재 소속이 있고 서로 다를 때만 ‘전’으로 표시합니다. 현역 명단에 없으면 현재 당적을 추정하지 않습니다. 공동발의는 법안 제안자정보에 이름을 올린 기록이며, 표결 결과와는 다릅니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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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이라는 점에서 그동안 여야가 합의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었음. 하지만 현행법은 지난 20대 국회 패스트트랙 정국 당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채, 범여권이 ‘4 1’이라는 정체불명의 협의체를 만들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전례 없는 입법으로 그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음. 특히 준연동형비례대표제는 당초 사표를 방지하고 소수정당의 국회 진출을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비례정당의 난립으로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야기하고, 오히려 제도의 원취지를 퇴색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음. 또한, 비례대표 선출방식에 지역구 선거결과를 연계한 것으로 비례대표 투표의 표심을 왜곡한다는 문제점도 있음. 선거제도는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등의 선출과 관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당제도에도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국민의 의사를 정확히 반영하도록 설계되어야 함. 이에 게임의 룰을 파괴·왜곡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폐지하여 민주적 정당성을 제고하는 한편, 정치적 다양성을 더욱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89조제2항·제3항·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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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의자 정당은 의안 제안자정보의 법안별 기록, 선거구는 해당 대수 역대 의원 정보 기준입니다. 데이터 최종 동기화: 2026. 7. 29. 오후 10:53:46